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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이 현직 검사인 점을 들어 공수처법에 따라 이 지검장 고발 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