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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체크카드 발급받는다

노희준 기자I 2022.11.24 14:59:37

기업은행, 캠코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채무조정 후 변제금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대상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은 뒤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가운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오른쪽)
IBK기업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월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후불교통 또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오는 12월부터 모바일 또는 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는 10월말까지 3만 3000명에게 발급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카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윤종원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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