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건설노조 등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경우도 총파업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나 금지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제40조와 제51조에 각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