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PC방에 60대 A씨가 우산을 들고 들어왔다.
술에 취한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던 A씨는 업주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갑자기 우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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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우산을 펼쳐보자 약 30㎝ 길이의 흉기가 들어 있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를 묻자 “우산 속에 칼이 있는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다. A씨는 현장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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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 “흉기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는 강력 대응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