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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들이 美서 소송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기 때문"

박진환 기자I 2020.05.28 14:20:23

지식재산硏,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업간 소송이 전문화되면서 증거·정보 불평등도 심화
LG·SK간 지재권 소송계기…디스커버리제도 논의 활발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만 2조원의 적자를 내며 1962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이차전지 지재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로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소송과 인멸된 증거들의 연관성, 포렌식 명령 위반 등이 명시됐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재권 소송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연구원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한국에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 절차상 활용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근 기업간 소송이 점차 전문·복잡화됨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증거 및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식재산연구원은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양태를 4가지로 구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소송법상 제도개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과 타 분야 확대 △행정절차에 반영 등이다.

김시열 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는 각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단순히 해외의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의 상황에 맞는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재식 지식재산연구원 박사도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 20일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디스커버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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