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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성주원 기자I 2024.01.10 14:49:27

조 전 장관, 1심 이어 2심도 일부 승소
위자료는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1심에 비해 배상액이 줄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5000만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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