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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4개 업체가 참여의사 밝혀

박진환 기자I 2017.09.07 14:30:53

행평·사정·목상공원 등 3개소 54만㎡에 다수제안서 접수
계량 및 비계량평가서 최고점수 획득한 업체를 선정키로

대전 중구 사정공원 특례사업 부지 위치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을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4건의 사업 참여의사가 접수됐다.

대전시는 지난 4~6일 행평과 사정, 목상근린공원 등 3개소 54만 8000㎡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다수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4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2개 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목상공원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연계한 공원조성 계획과 함께 주변 여건을 감안해 공동주택을 비공원시설로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행평 및 사정공원은 오월드의 버드랜드, 조이랜드, 쥬랜드, 플라워랜드 등과 뿌리공원, 보문산권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상업(숙박·판매)시설을 비공원시설로 계획했다.

대전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계량평가(70점)와 비계량평가(30점)를 통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공원별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 이달 말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다수제안서가 접수된 3개 공원에 대해 각종 영향성 평가 등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공익성·수익성 검증을 더욱 강화해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 생활권 주변의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월평공원 등 4개 공원, 5개소(220만㎡)에 대해 제안 수용을 결정하고,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환경·교통·경관·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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