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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기소의견 檢 송치

이용성 기자I 2020.08.27 13:57:26

서부경찰서 "과실 일부 인정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임슬옹(3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겸 배우 임슬옹.(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씨를 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임씨를 조사하고 지난 25일 임씨를 다시 불러 2차 추가 조사했다. 당시 임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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