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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0대 여성과 공범 살해한 권재찬 사형 선고

이종일 기자I 2022.06.23 15:55:37

인천지법 "교화 가능성 없어"

권재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씨(53)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씨(50대·여·회사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넣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다음날 낮 12시께 인천 영종도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 B씨(40대·일용직 노동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금 인출과 살해된 A씨 시신 유기 등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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