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5등급車 운행제한…火電 최대 16기 가동중단(종합)

최정훈 기자I 2020.11.30 14:50:13

환경부, 내달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조치…과태료 10만원
고농도시 석탄발전소도 최대 16기 가동중단 예정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中과 예보·성과 공유해 제도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네 달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올해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소도 최대 16기를 가동 중단하고 중국과 예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도권 5등급車 운행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30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2016년 12월부터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t(20.1%)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먼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인천과 경기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차량 구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12월부터 저소득층 소유가 아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된다. 다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내달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고 있다”며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독성값을 보면 휘발유차에 비해서 무려 2.4배나 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중단…중국과 예보도 공유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80% 출력가량의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된 것으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 기간 동안 첨단 감시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됩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뤄져 42%의 개선이 됐지만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중국 정부가 더욱 저감 정책에 속도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두 나라의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예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 가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중국 환경부와 우리 환경부 간에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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