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클럽·콜라텍 등 집합금지 해제…조건부 영업 허용

양지윤 기자I 2020.08.04 11:34:00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시 집합금지조치 전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업소, 클럽투어 금지·마스크 상시 비치 등 준수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4일 정오를 기해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업소들은 클럽투어(업소 연계 운영)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휴식시간제 운영,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을 지켜야 한다. 공기 살균기 설치와 가동은 권장 사항이다. 이용자는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 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 집합금지를 다시 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방역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간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영업이 불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위반 시에는 이용자에게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1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A씨가 격리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숨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621명으로 전날보다 9명 증가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이 3명, 기타 3명, 경로미상 3명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중구와 강서구 각 2명, 성북·도봉·마포·관악·송파 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최근 각종 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어르신은 밀폐, 밀집, 밀접된 장소에서는 친목모임 및 동호회 등 모임은 삼가시고 비대면 모임을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클럽에 집합금지 명령서와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메시지들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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