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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소방관 공상제도 개편 착수..2일 간담회

최훈길 기자I 2015.12.01 12:00:00

위험직무 현장공무원 초청해 의견수렴
공상인정 확대 등 '자비치료' 개선책 마련
의학계 자문단 구성해 전문가 여론도 수렴
이근면 "주무부처로서 책임회피 않겠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혁신처)가 부상을 입고도 자비로 치료하는 소방관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의 실태를 개선하고자 공무상 상해(공상) 관련 제도개편에 나선다.

혁신처는 오는 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 경찰, 산림항공조종, 군무원, 교도관, 세관검역, 우편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 7명을 초청해 90분간 간담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혁신처에서는 이근면 처장, 최관섭 인사관리국장, 천지윤 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석한다. 공상제도 관련 간담회는 부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100만여명의 국가·지방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죽거나 다칠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관련 공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요양비 및 보상금 등이 결정된다. 혁신처는 해당 제도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다.

최근 언론에서 소방관의 공상 문제가 집중 제기되자 혁신처는 이 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상당수 소방대원들이 부상을 입고도 요양승인 신청을 못하고 자비로 치료하고 있고 신청해도 기각당하기 일쑤여서 현장에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참조 ‘이데일리 11월9일자 1·4·5·6면 기획 <나는 소방관이다>’)

혁신처는 공무상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상 인정기준 및 범위 확대 △공상 판정 및 요양비 산정기준 현실화 △공상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직업환경의학, 산업재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공상 제도 관련 최신 이론과 국내·외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근면 처장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일하겠다. 현재보다 좋은 공상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8월 7일 격오지 교정시설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1교도소(구 청송교도소)를 방문했다. 이 처장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리스펙트(존경)가 있다”며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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