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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성과 점검

양희동 기자I 2021.07.22 14:19:39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 대폭 강화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 집중 점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고 전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올 상반기 274건으로 전년동기(1023건)대비 73.2%나 급감했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같은기간 27.8%(18건→13건) 줄었다.

이 증선위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면서도 “투자자 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과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증선위원은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금지나 선제적 정지명령 등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고,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계획이다.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실적. (자료=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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