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대위도 행정소송 "마스크 쓰고 야외예배…실내보다 안전"

손의연 기자I 2020.10.16 15:20:13

8·15비대위, 자유연대에 이어 행정소송 제기
"25일 1000명 규모 집회 신고에 대한 소 제기"
"합리적 사유 없고 헌법상 집회 자유 침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주말 광화문에 1000명 집회 신고를 했다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집회를 허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 등이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일요일 야외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정치방역 규탄 및 차별금지법 저지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는데 밀폐된 실내공간인 술집, 카페,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8·15 집회를 통해 감염병이 확산됐다고 주장하나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지자체가 사실이 아닌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면서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는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13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한 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완화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비대위 측에 집회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100인 이상 집회를 가능하게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연대 또한 오는 주말 300인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경복궁역 인근 적선현대 빌딩 앞에서 300인 규모의 집회를 가능케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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