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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을때 말고는 써야"…'마스크 의무화' 둘러싼 세가지 궁금증

김기덕 기자I 2020.08.24 15:15:28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해야
본인 집 등 사적 공간 제외한 모든 공간
10월 13일부터 어길시 과태료 10만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4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재유행 정점으로 치닫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다중 집합시설 외에도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야 한다. 즉 음식물 섭취를 하는 경우나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데일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4일 오전 서울역(경의선전철)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외부로 나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집 제외하고는 반드시 착용…“마스크 종류 상관없이”

서울에서는 이미 지난 5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이를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한 조치로 보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내에서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공간에 적용한다는 얘기다. 실외에서도 공원 등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마스크 선택해야 할까.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황별 마스크 착용에 따르면 ‘KF94 마스크’는 코로나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등에 사용해야 한다. 비말 등 미세입자 차단에 가장 효과적이나 더운 여름철 호흡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 KF80 이상 마스크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는 더운 여름철 장기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마스크 종류와 상관없이 착용하는 것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제공.
◇10월 13일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길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은 10월 13일부터다. 8월 24일 0시 부터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 현재도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한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 전역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24일 서울 종로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점심시간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전국 행정명령 확대…타지역서도 적발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북, 대구, 광주, 세종, 원주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을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서 이를 강제하고 나선 것.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로 이동한 마스크 미착용자가 단속될 경우 행정 조치 주체는 서울시다. 즉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오는 10월 12일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에도 현장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까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비롯해 각 시설에 마스크 지침이나 점검 계획을 완료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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