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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기촉법 등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김유성 기자I 2023.12.07 15:55:22

지난 15일 일몰로 신속통과 목소리 높아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사 내부 감시를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의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를 유예하거나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 징후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효력이 상실됐다.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법안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계속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 내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사모펀드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때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친 뒤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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