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2년' 조주빈 추가기소 사건서 징역 3년 구형

이성웅 기자I 2021.09.28 15:52:32

조주빈, 혐의 인정으로 변론 종결
공범 강훈은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DB)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씨에 대한 변론은 이날로 종결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강훈은 혐의를 부인해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씨 등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선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최초 기소한 후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사진 촬영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강씨 역시 추가 범행에 가담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1·2심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방 판사가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할 경우 조씨 형량은 징역 4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조씨와 강씨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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