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직원들 2심도 무죄

백주아 기자I 2024.01.30 16:14:45

자본시장법 위반·배임·사기 등 무죄…1심과 같아
"임시적 마감 조치 부적절…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위반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4)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은행.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제12-3형사부(고법판사 김형배·김길량·진현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씨와 장씨,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나은행과 직원들은 지난 2018년 8~12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나은행 직원들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재산별로 구분·관리하지 않은 채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심은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은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펀드 구분·관리 의무는 다른 집합투자재산의 혼용을 방지해 투명성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한 것인데, 내부적으로 이를 관리해온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임시적 마감 조치(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사채상환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채상환금이 다음 날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것 맞다”면서도 “피고인 처벌은 자본시장법 구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하나은행이 위탁사 펀드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 점, 이를 기초로 펀드 기준과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펀드가 혼재되는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은 “신탁업자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이 타인 재산 보호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동수탁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이득을 취득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나은행 직원 조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사채상환금 상환을 못했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을 거부하다가 이후 다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검사 측 주장처럼 김재현 대표가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처럼 다수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도 “관련 증거를 살펴봐도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 행위로 나갔단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