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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배달부하며 혼자사는 여성들 물색..60대 상습 성폭행범 구속

유태환 기자I 2016.02.26 16:13:13

용산구 일대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금품 갈취
40대에도 2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복역

[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러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40대에도 성폭행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중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40대 여성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A씨 거주지 인근의 중화요리집에서 배달부로 일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물색했으며 배달 일을 그만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타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지만 누구의 DNA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도주 예상경로에 있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통신수사를 통한 위치추적 끝에 지난 21일 용산구 이태원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한 뒤 DNA를 확보해 범행현장의 타액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이씨의 범행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이씨의 DNA를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10월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했던 2건의 성범죄 사건현장에서 채취한 혈액 및 정액과도 비교하니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12년 10월에는 이태원동 주택가에 침입해 여성 B(23)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이에 앞서 2011년 10월에는 이태원동에 있는 여성 C(34)씨의 집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두 사건에 대해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40세이던 199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2001년 가석방 됐다. 가석방 이후에도 계속 성범죄를 저질러 48세인 2004년에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서 2010년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과거 범죄사실에 비춰 2010년 출소 이후 여죄가 있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전경.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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