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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금융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계한 지원 마련해 달라"

황병서 기자I 2022.03.25 16:39:45

25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서 보고
‘상장폐지 제도 정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과 관련해 최전선에 서 있는 금융위원회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연장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현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방안,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등의 문제를 다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을 비롯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해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등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날 안철수 위원장이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 및 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 금융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원들은 이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토론 시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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