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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카카오페이 등 문 닫아도 결제 이행토록 보완 조치

최정희 기자I 2021.01.25 12:00:00

한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 평가 결과
페이 잔액에 `예금자 비보호` 표시해야
페이 지급, 1년 만에 대폭 성장..관리 강화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중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빅테크 업체들이 참가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파산하더라도 예정된 지급 결제를 우선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페이로 적립한 금액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제기구(BIS CPMI-IOSCO)는 2013년 4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 2단계(각국의 법 및 규정 내용이 PFMI에서 제시한 요건과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한은은 이에 앞서 소액결제시스템(13개) 중 3개 중요 FMI(어음 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과 1개의 기타 FMI(오픈뱅킹공동망)을 평가했다. 특히 2019년 12월 신규 가동된 오픈뱅킹공동망을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픈뱅킹공동망은 계좌가 없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은행에 전산 파이프라인을 통해 은행 등이 제공하는 고객 정보 등을 활용, 조회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은 오픈뱅킹공동망이 전반적으로 별 문제는 없지만 그 규모가 단시간 내에 빠르게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대상 4개 FMI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자금 이체 등 지급액은 하루 평균 78조원으로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지급 규모의 97.3%를 차지하는 데 이중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이 65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음교환시스템(9.0%), 타행환공동망(6.5%), 오픈뱅킹공동망(0.4%) 순이었다. 오픈뱅킹공동망은 전체의 0.4% 규모이지만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간편 송금, 결제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이 갑자기 파산할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송금, 결제된 부분에 대해선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 완결성’ 보장 시스템을 지정키로 했다. 금융결제원의 청산·결제는 전일 이뤄진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끼리 차액만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정산(clearing)하도록 돼 있는데 갑자기 페이 업체들이 파산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즉시 자금이 동결돼 정산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페이업체도 채무자회생법을 적용받지 않은 예외 업체로 지정, 파산하더라도 오전 11시에 전일 이뤄진 거래와 관련 결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차액결제 규모는 하루 평균 20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페이 잔액이 표시되는 곳에 해당 금액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했다. 페이는 선불 충전액으로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 대상이 아니다.

한편 한은은 금융결제원의 정책 당국으로서의 권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관계당국과의 협력 체계가 미흡한 점을 국제기구 평가에서도 지적당한 바 있다며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에는 지급 결제와 관련해 금융결제원에 개선 사항들을 권고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이를 얼마나 강화할지 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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