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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향해 ‘손가락 욕설’ 날린 초등생…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이재은 기자I 2024.04.16 16:33:08

노조 “학생 반성 이유로 ‘교권 침해 아니다’ 결론”
“반성 근거인 반성문이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아”
학생, 다툼 생활 지도한 교사 향해 손가락 욕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생에 대해 학교가 교권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A군이 다른 학급 담당인 B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 사건 전 B 교사는 A군이 C군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주의하자”고 말하는 등 생활지도를 했다. 당시 두 학생은 A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B 교사를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말한 뒤 교실에 들어갔다. 이어 동급생들 앞에서 B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를 전해 들은 B 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침해 사실을 보고했고 상담 교사는 A군을 만나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A군은 이를 거부했고 A군의 부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 측은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이 반성했으니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다.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통상 학생이 교사를 향해 욕설한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성문 또는 사과 조처가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나 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측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지 않고 사안을 의결했기에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B 교사는 지난 1월 교보위가 진행된 이후 모욕감과 불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보위는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근거로 반성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성했다면 반성문 또는 교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고 욕설한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도 문제지만 학교 측의 교사 보호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교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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