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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친모 동거남 학대로 뇌출혈 중태…“의료비 긴급 지원”

장구슬 기자I 2021.06.14 14:27:5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친모의 동거남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뇌출혈로 중태에 빠진 5살 남아를 위해 긴급 지원책이 마련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가천대 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A(5)군에 대해 긴급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군의 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C(28)씨가 지난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 10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모 B(28)씨의 동거남인 C(28)씨로부터 학대를 받아 뇌출혈 증상을 보인 뒤 닷새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남동구는 A군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친권자인 친부에게 양육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부가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아동보호시설 입소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A군은 B씨와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달 남동구로부터 지원받던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은 B씨가 전날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구속될 경우 수급 가정에 대한 보장 중지가 이뤄진다”며 “A군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에 맞춰 생계급여 등이 다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각각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C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A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C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의식이 없던 A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A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C씨는 처음에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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