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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농단 이기우 GKL사장 해임 건의

강경록 기자I 2017.06.13 14:00:13

13일 감사원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개
이기우 대표 펜싱팀 창단 등 부당 지시 드러나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감사원이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포함해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 총 79건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 등에서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 대표이사는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선수를 채용하거나 더블루케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 대표의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창단하라는 안종범의 지시를 받고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실무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해 더블루케이 소속 펜싱소속 5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더블루케이와 2억 8000만원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또 선수들이 GKL실업팀이 채용되어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 지급한 계약금 중 절반은 에이전트인 더블루케이에 귀속되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감사원은 이 대표가 GKL 사회공헌재단의 예산으로 영재센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 김종 문체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GKL 사회공헌재단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단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GKL 사화공헌재단 '사화공헌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르면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GKL사회공헌재단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은 GKL이 아닌 문체부에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종 차관으로부터 지난해 1월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전화를 받고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에게 영재센터에 2억원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후 GKL사회공헌재단은 '스키캠프 지원'에 편성했던 예산 2억원을 영재센터에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GKL은 전년 매출액의 2%를 GKL 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하고 있을 뿐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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