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23년 도입 예정 `주식 양도세`…동학개미 표심 영향 줄까

양희동 기자I 2021.09.28 15:25:30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 2023년부터 20% 과세
野 홍준표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양도세 반대"
與 이재명 "개인투자자 보호가 시장 지키는 일"
1000만 동학개미 의식…관련 공약 나올 가능성 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들은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관련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을 앞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주식 양도세 관련 발언과 공약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도세 폐지 주장이 또한번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축소 및 양도세 도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주식 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으로 한해에 1억원을 벌었다면 내년까지는 거래세만 내지만, 2023년부터는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해준다. 또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올해 0.23%로 0.02%포인트 낮췄고 2023년부터는 0.15%까지 낮아진다.

동학개미들은 주식 양도세 부과를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연간 양도차익 공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동학개미들의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산하는 분위기다. 회원수 약 5만명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카페에선 대선과 연계해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유튜브채널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홍준표 의원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자유롭게 거래되고 여기서 이익을 내야 부동산으로 몰렸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몰려온다”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자본주의 현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이 되는 주식 양도세 과세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끊어지거나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주식 양도세 부과 방침을 여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지사가 뒤집거나 축소하는 공약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주식 양도세보다는 거래세 폐지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으로 삼성전자(005930) 소액주주가 500만명을 넘었고, 전체 주식투자자도 1000만명에 달하고 있어 향후 이들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체 유권자 중 주식투자자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겨냥한 대선 공약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대선 시점엔 주식 양도세 부과가 이듬해로 가시화 되기 때문에 관련 국민 청원 등 여론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