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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에 UAE 바라카 지역에서 한국으로 663만달러, 약 76억원이 유입됐다는 내용이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핀센)에 수상한 자금으로 신고됐다”며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을 감시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해당 은행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은행으로도 보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신은 (이 송금 거래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리베이트일 가능성으로 보도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핀센 자료는 최근 발표로 검증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FIU와 한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국제 공조 통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주류 위탁 운반제도가 다단계 하청으로 이어져 수수료만 받고 화물차주나 근로자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오고 제도개선을 검토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