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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퇴직금 50억, 곽상도子 아니었다면 미담 됐을 것"

한광범 기자I 2022.06.15 16:02:57

법정 증언…"'곽상도 영향력 행사' 발언은 허언"
"개인회사서 오너가 결정한 퇴직금…문제 없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5일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전화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허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욱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와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별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와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학 동문이던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로부터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역할에 대해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그 같은 발언에 대해 ‘동업자였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낸 허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곽 전 의원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부끄럽지만 제가 곽 전 의원을 팔고 다녔다”며 “저의 잘못된 허언이나 언어습관으로 곽 전 의원이 (수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계기와 퇴직금 50억원 지급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으로부터 아들이 직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화천대유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일을 제안했다”며 “화천대유 1호 사원이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입사했다가, 곽 전 의원의 총선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같은 해 11월 퇴사했다. 이후 이듬해 곽 전 의원 당선 후 다시 화천대유에 재입사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아들 재입사가 전직 민정수석이자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검사의 지적에 “아니다”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보증금 4억원의 전셋집을 제공받았고 업무용 아반떼 차량과 월 100만원가량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업무효율과 복리후생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퇴직 당시 50억원(세후 25억원) 지급과 관련해선 “업무성과비와 노동력 상실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회사에 지시했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이 아프다고 그만둔다고 해서, 미안하기도 해서 그 같은 돈을 주고 싶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개인회사에서 오너가 이사회를 통해 충분히 성과를 인정할 만하고, 격무에 시달려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만큼 문제가 없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좋은 미담 사례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50억원은 과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지적에 대해선 “(사람들이) 저런 좋은 회사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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