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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강력 단속

이학선 기자I 2012.09.27 18:05:53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현금깡’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계약을 직권 취소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깡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정기 국회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온누리 상품권을 상품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할인업자(깡업자)의 환전 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대해 직권으로 가맹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상품권 부정사용 방지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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