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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맹점에 韓 바다 전문가 양성 '적신호'…무슨 일?

성주원 기자I 2024.01.15 15:23:58

해상법 전문가 김인현 고대 교수 정년 앞둬
변호사시험 출제 안되니 후임 채용도 난항
25개 로스쿨에 해상법 전공 교수 단 2명뿐
자율운항선박 등 관련 연구도 위축 가능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운영과 교수 채용이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에 좌우되면서 국내 해상법 전공 교수 양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대로 수년간 방치되면 해상법 주권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관련해 이미 영국 등 외국인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홍해·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을 대입해보면 법률수지 적자가 가속화하는 등 향후 벌어질 사태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 예멘인이 홍해 연안에서 보트에 앉아 예멘 후티 반군이 나포한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촬영하고 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선박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한 직후 이스라엘 해운 재벌이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영국 기업 소유의 갤럭시 리더호를 나포했다.(사진=연합뉴스)
변호사시험 출제 안되니 찬밥 신세…학맥 끊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장 출신이자 해상법 전공 교수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오는 8월 정년을 맞는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해상법 교수는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1명뿐이다.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중앙대, 경희대 등에서 10명의 해상법 교수가 강의를 했다.

고려대도 김 교수의 정년을 앞두고 후임 교수를 채용한다는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충원 순위에서 해상법보다는 민법, 형법, 회사법 등을 가르칠 교수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 해상법 교수 채용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는 변호사시험에 해상법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시험 출제 과목 위주로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생이 없거나 적으면 학교도 해당 강좌의 개설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김인현 교수는 “과거 사법시험 때는 3년에 한 번씩은 해상법 문제가 출제됐다”며 “변호사시험에 해상법 문제가 안 나오면서 로스쿨에서 해상법 교수가 하나둘씩 사라졌고 그러면서 해상법 문제가 출제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에 달하던 해상법 수업 수강생이 로스쿨 도입 후 100분의 1 수준인 20명 정도로 줄었다”며 “해상보험사는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법, 바다 위 분쟁해결뿐 아니라 산업 촉진 역할”

고려대는 해양법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고(故) 박춘호 교수를 필두로 채이식(해상법) 교수, 김인현(해상법) 교수가 해상법의 학맥을 이어왔다. 김 교수가 일군 로스쿨 산하 해상법연구센터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그간 ‘한진해운파산백서-법률분야작성’, ‘선주업육성에 대한 연구’ 등 20여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상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15명의 해상변호사를 배출한 우리나라 해상법의 메카라는 평가를 받는다.

왼쪽부터 고 박춘호 명예교수, 채이식 명예교수, 김인현 교수. 고려대학교 제공.
김 교수는 “법이라는 것이 분쟁 해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며 “산업을 촉진시키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산업이 부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우리 조선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판단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이 실제 바다를 누비게 되면 현행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선 바다 전문가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해상법 전문가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일본은 이미 3년전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을 제정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 세계 해운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가 처리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법학 부분을 손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변호사시험 출제 여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우리 기업들이 바다에서 벌어진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일본 등 외국인 변호사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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