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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용 전가땐 징벌적 손해배상 ‘3배’

강신우 기자I 2023.10.30 12:00:00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
자발성·차별성 요건 완화 ‘상시화’
정액 과징금 현행 5억→10억 원
“판촉행사 활성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슈퍼체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해야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4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2019년4월부터 시행했지만 이에 더해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공정위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기조가 다소 완화됐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매출 부진, 재고 누적, 고물가 등으로 유통·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했고 납품·유통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해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대규모납품업자가 의무적인 비용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칙행위 엄단을 위해서 사후규율도 보완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고,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선 정책관은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민사적 제재력을 제고하는 경우 자칫 공동판촉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을 확충한다. 연내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 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상시화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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