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증 부정활용한 삼성전자 전직 간부 고발

이정현 기자I 2020.10.23 15:29:26

삼성전자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도 수사 의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23일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본청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삼성전자 전직 간부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을 적용해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앞으로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1년 간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국회 출입기자증을 발급해 대관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드러나자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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