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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최소 두 달 걸릴 듯”

강신우 기자I 2023.03.20 16:00:00

안덕근 통산교섭본부장 백브리핑
“한일 신뢰회복, IRA 공동 대응 발판될 것”
UAE 경제외교서 20억 달러 규모 계약체결
바이오·디지털협정 상당히 적극적 검토키로
“EU 원자재법 등 역외 국가 차별요소 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원상복구 합의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한 가운데 해당 규정의 개정 작업에만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려면 우리나라는 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 역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국 모두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한일 양국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합의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날짜는 예단하지 못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회복해 양국간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 개정은 물리적 시간만 2달 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양국간 신뢰 회복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항한 공동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양국간 신뢰를 회복은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 IRA 대응 등 한일이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외교 성과와 관련해선 “UAE 측과 총 20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MOU·5건)를 맺는 등 1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UAE 셔틀경제협력단은 양국 고위관료와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20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방산, 원전, 신사업, 스마트팜 분야에서 5건의 MOU를 맺었다. 또한 중소기업 11개사와 UAE 바이어 및 투자사간 65여건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약 930만불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안 본부장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는 지난 1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TIPE 후속으로 바이오 경제협정과 디지털경제협정의 추진을 제안했는데 상대방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른 시일 내에 사전협의 후 협상 케이스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선 “미국의 IRA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EU는 법 완성때까지 향후 1~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와 해당 법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이달 말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이 발표될 예정이고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개시된다”며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산업계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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