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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박순엽 기자I 2021.05.17 14:35:57

자영업자 비대위, 17일 정부에 ‘손실보상안’ 제안
감소 매출의 20%·최대 3000만원 보상 기준 제시
“욕먹을 각오로 합의한 내용…정부에 최후통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개월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당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른바 ‘손실보상제’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불발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자영업자들이 먼저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손실보상, 1년간 매출액 감소액의 20% 손실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졌는데, 이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길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며 “유흥업 등 고액 피해를 본 자영업자 동의를 얻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손실보상제 논의의 쟁점인 ‘소급적용’에 대해선 “해당 기간의 손실보상은 이후의 손실보상과 분리해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하는 게 옳다”면서 “2021년 3월 18일 이후의 손실보상은 국회 입법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보상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처를 당한 자영업자 약 200만명이 평균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3000만원 한도를 두고 손실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매장당 평균 1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조 이하의 예산은 국가 예산의 3% 수준으로 재정 부담 없이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이 밖에도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으나 피해가 크고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시행 △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출 한도·신용등급 완화 및 고금리 대출의 대환 시행 △적극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증 지원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손실보상, 1년간 매출액 감소액의 20% 손실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비대위는 자신들이 밝힌 손실보상안이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 등에 부정적 의견을 보여 온 정부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30여개 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소급적용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들 단체는 “해당 손실보상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합의한 안으로 최후통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양보안마저도 성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고, 범자영업자의 궐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법률 전문가, 정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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