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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정책 새 패러다임 제시한 과천시, 소득기준 전면 폐지

황영민 기자I 2024.01.08 15:12: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거주요건 폐지
고위험 임신질환과 영유아 발달검사 소득기준도
난소기능·정액검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 신규지원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시가 출산율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적용해왔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면서다.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영유아 정밀검사비 소득기준 폐지

8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천시는 이를 없애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당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과천시 보건소가 개최한 임산부교실에서 임산부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사진=과천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과천시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5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규 지원

과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첫 실시한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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