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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계획 발표…'성소수자' 명시에 갈등 재현되나

오희나 기자I 2021.04.01 12:00:00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성소수자·성평등 용어 유지
보수단체 vs 진보단체 갈등 재현 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수립됐으며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5대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 등으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교육의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등이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해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했으며 장애학생·다문화학생·성소수자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했다.

다만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온 ‘성소수자’·‘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소수자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지원, 각종 교육자료·홍보물 대상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인지 개선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 노동인권’ 용어도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일부 진보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동성애 의무교육이라고 확대 해석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된 부분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부 문구나 표현은 수정됐지만 성소수자나 성평등, 학생 노동인권 등의 용어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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