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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주문하고 거래 끊은 인터플렉스…과징금 3.5억원

김상윤 기자I 2020.08.11 14:20:02

애플이 발주 중단하자 거래 중단
“협력사에 책임 돌릴 수 없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도급업체에 2년 납품을 보장하며 아이폰 부품 생산을 맡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인터플렉스(051370)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아이폰X에 들어갈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애플과 합의한 뒤 A사에 제조공정 중 일부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인터플렉스는 A사와 계약하면서 2년간 특정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를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고 생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약 1년 뒤인 인터플렉스는 발주자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A사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 인터플렉스가 보장한 물량 중 20∼32% 정도만 납품한 상태였다.

인터플렉스는 A사가 입은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거래가 중단됐는데도 A사에 매월 공장 내 설비에 대한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발주자인 애플의 발주 중단이 A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닌데도 인터플렉스가 A사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 물량을 보장하고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공정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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