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 박원순 아들 출국에 재판 무기한 연기…피고인 측 강력 반발

주미희 기자I 2023.08.11 18:50:07

항소심만 7년째…朴,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출국
“구인장 발부해야” 피고인들 반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국함에 따라 재판이 당분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8일자로 출국해 신체검증을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박 씨가 입국할 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구인장을 발부하면 입국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태료 부과 등 법원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는 “피고인들이 사적인 복수심과 정치적 신념을 위해 사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했다.

박 씨는 사유서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재판부를 괴롭히며 결국 변론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미 검증이 끝난 내용을 갖고 저의 신체를 무자비하게 모욕했다”며 “오랜 기간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보호해주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7년째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박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박 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2년 박 씨가 병역비리 의혹 검증을 위해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대리 검사’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