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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조 씨는 지난 2015년 청년사업가라는 미명하게 창업지원자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연체 이자 등을 합치면 8220만원이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특례 보증 1억원을 대출받았지만 갚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 갚아야 할 정책자금이 2억 5000만원임에도 놀부심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조 씨가 연체를 시작한 이후 재산조사, 소멸시효연장 내용증명 등 지속 상환을 독촉하고, 채권 소멸 시효 연장 조치를 위한 지급 명령 신청도 했다”며 “매월 수차례에 걸쳐 문자·전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확인했음에도 응답을 안한다”고 말했다.
조 씨에게 창업특례보증 1억원 대출을 실행했던 기술보증기금의 정윤모 이사장은 “(조 씨로부터)실무자에게 협의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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