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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면 적용”…노동·시민단체, 서울 한복판서 누워 시위

이영민 기자I 2024.04.24 16:10:49

24일 종각역 앞에서 산재 사망자 추모
작업중지권 현실화·중대재해법 확대 요구
5월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형 집회 예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오는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유명무실화된 작업중지권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사거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등이 시민·노동 재해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촉구하며 행진 중 바닥에 눕는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4·16연대 등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생명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 1000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행진했다. 흰 국화꽃을 한 송이씩 손에 쥔 참가자들은 행진 도중 종각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차도 위에 누워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는 ‘다이인(die in)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 정부의 반노동 기조로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아직도 1년에 2400명, 용균이와 같은 노동자들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혈육과 끊어지는 이 나라가 싫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돌며 위험성을 조사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자세를 보여야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살필 소통 창구를 많이 열어 경청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일터에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합동 재해조사를 통해 재해의 원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길 수 있는 권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태원과 오송에서 목격했듯이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6월 생명안전 개악 저지 결의대회 등 대형집회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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