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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8.1만명에 100만원 지원…14일부터 신청

김소연 기자I 2020.10.07 12:00:00

매출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신청서 회사에 접수
고용부 "이달 말부터 지급 시작…11월 중 지급완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 택시 운전기사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오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7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택시기사(법인 택시 운전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8일 사업 공고 이후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제공.
지난달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이번 법인택시 운전기사 지원사업인 810억원 규모의 예산이 담겼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택시회사가 자치단체에 종합·제출하면 된다.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어든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후 오는 14일까지 법인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말 기준 현재 총 1672개 택시회사 중에서 1263개 업체는 매출 감소를 확인했다.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택시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회사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 택시기사는 같은 기간 본인의 소득 감소 요건을 증빙할 자료를 자치단체에 직접 내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방법과 지급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현장의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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