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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방서 피해자 혈흔…경찰, 송도 신항 시신 수색(상보)

이종일 기자I 2021.05.12 14:26:05

살인 혐의 등으로 노래방 업주 검거
경찰, 시신 유기 가능한 장소 수색
송도 신항은 피의자 자주 방문한 곳

12일 인천 중구 신포동 A노래방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경찰은 이곳에서 업주가 40대 손님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찰이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송도 신항에서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중구 신포동 A노래방(단란주점) 업주 B씨(30대 중반)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2일께 A노래방에서 손님 C씨(40대 초반·중구 거주·회사원)를 살해한 뒤 외부에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노래방이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이날 연수구 송도 신항 주변의 수색활동에 나섰다.

송도 신항은 B씨가 지난달 21일 이후 자주 방문했던 곳이다. 경찰은 B씨가 신항 주변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C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께 A노래방에 동네 후배 1명과 같이 갔고 다음 날 오전 2시께 이곳에서 실종됐다. 동네 후배는 A노래방에 들어갔다가 3시간 뒤인 오후 10시30분께 혼자 나왔다.

A노래방 주변 CCTV 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이 노래방에서 C씨가 나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업주 B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노래방에서는 C씨의 혈흔이 여러 곳에 묻어 있는 것이 감식됐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노래방에서 나온 사실이 없다”며 “2명만 있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씨가 B씨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다른 곳에 유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신고 이후 C씨의 생활반응(살아 움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아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C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초기에 실종사건으로 수사하다가 B씨에게 살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업주 B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C씨가 노래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C씨와 실랑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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