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내 바다 추락시킨 '금오도 사건', 과실사고 인정…남편에 금고3년 확정

이연호 기자I 2020.09.24 11:15:17

대법원, 살인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죄 판단 원심 확정
1심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2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금고 3년
大法 "피고인, 고의로 車 바다로 추락시켰단 직접 증거 없어"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법원이 자신의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금오도 사건’을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경.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금고 3년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를 인정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 등에게 주로 선고되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B(당시 47세)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 움직여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쟁점은 A씨가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것이 실수였냐 혹은 고의였냐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직전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B씨에서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