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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 충돌’ 정식 재판은 9월에나…현장 전체 영상 확인키로

박순엽 기자I 2020.06.29 14:04:15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민주당 측 4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영상 제공”…변호인단 “시청·검토할 시간 달라”
준비기일 두차례 추가진행…오는 9월 첫 공판기일 예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보좌관·당직자들의 정식 재판이 오는 9월에나 열리게 됐다. 검찰이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전체 영상을 민주당 측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이날로 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 “전체 영상 제출…변호인단 의견 명확히 밝혀달라”

이번 기일에선 검찰과 민주당 측 변호인단이 다퉈오던 ‘전체 영상’ 제출 문제가 일단락됐다. 변호인단은 앞선 기일 내내 “다른 각도에서 찍거나 전후 사정이 담긴 영상을 보기 전엔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이 확보한) 사건 관련 전체 영상을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영상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이후 검찰이 태도를 바꿔 전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영상 제출 방식·열람 수수료 등을 두고 논쟁은 거듭됐다. 결국, 재판부가 전체 영상을 제출하게끔 하자 검찰은 “폐쇄회로(CC)TV·방송사 영상을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이 전체 영상을 보기 전까진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영상은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단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은 앞선 준비기일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을 두고 조작·편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채증한 영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CCTV, 방송사 영상이어서 조작·편집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직접 등장하거나 목격한 장면이라서 만약 조작됐다면 어디가 조작됐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작·편집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조작 지점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어 “검찰이 영상 전부를 입증하라는 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변호인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단이 검찰에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가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번복했다”며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자 의견을 번복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명확하고 정제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
◇변호인 “조작 단정한 건 아냐”…오는 9월 첫 공판기일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영상을 확인한 뒤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영상을) 조작했다는 걸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전체 영상을 다 봐야지만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취지”라며 “전체 영상을 다 확인해서 의문이 없다면 파격적으로 기존 증거들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영상을 넘겨받은 이후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 측은 “2만개가 넘는 영상 파일이라 7월까지 (모든 영상을) 확인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오는 8월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영상 증거, 피고인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첫 공판기일을 미리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지 않도록 (변호인단은)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미리 의견을 내 달라”며 “공판기일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사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공판기일을 오는 9월 23일로 미리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사이 두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보좌관·당직자들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측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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