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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레이싱’ 논란 장예찬 입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이재은 기자I 2023.03.13 15:50:55

드래그 레이싱 모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
웹소설서 연예인 성적 대상화한 논란도
“몰지각한 행동하고도 거짓으로 일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 최고위원을 입건했다.

장 최고위원은 드래그 레이싱(400m 단거리 고속경주) 모임을 만들고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드래그 레이싱 등 공동위험 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장 최고위원을 고발하며 “장 후보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회 규범을 묵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주족 모임을 이어왔다.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도 무분별한 변명, 무책임한 핑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묘재’라는 필명으로 쓴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재한 ‘강남화타’에는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린 여성 배우를 성관계로 치료하고 성대 이상으로 고생하는 여성 가수를 치료한 뒤 교제하는 내용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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