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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稅혜택받아도 최저한세 적용받나…다국적 기업 '발동동'

김상윤 기자I 2023.03.07 15:25:44

OECD·G20 내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 15% 시행
美 IRA 세제혜택 받아도 최저세율에 효과 반감 우려
"기업 불확실성 증대…자칫 국가간 무역전쟁 날수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은 다국적 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으면서 예상보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8월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T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워싱턴 무역단체인 글로벌비즈니스얼라이언스의 발표를 인용해 다국적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IRA 세제혜택이 어떻게 처리될지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2021년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면서 과세를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인세 15%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OECD 및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은 2023년 이후 최저한세를 시행키로 뜻을 모았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등 10여개국은 법제화를 마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후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일부 기업들은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IRA은 전기차ㆍ배터리 및 관련 소재ㆍ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등 첨단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한다.

최악의 경우 일부 기업은 미국내 투자시 IRA 세제혜택을 받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세제혜택분을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셈이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한 재계 관계자는 FT에 “OECD 최저한세 규정과 IRA 세액공제가 충돌할 수 있어 두 규제의 구체적인 상호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로비단체인 해외무역위원회의 대표 안느 고든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최저한세에 따라 IRA 혜택이 줄어들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OECD지침이 IRA에 따른 세제혜택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조세 고문이었던 아하론 프리드먼은 “어떤 세액공제가 OECD 최저한세에서 예외가 되는지 등 국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밖에 없고, 잠재적으로 국가 간 무역전쟁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FT에 “IRA에 포함된 몇몇 세제혜택은 OECD 최저한세 규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OECD· G20 프레임워크 프로세스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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