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반환 안한 초과 학자금 지원액, 지난 10년간 110억원

김유성 기자I 2022.06.20 15:27:04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장학재단 자료 받아 발표
학자금대출 후 장학금 수령했다면, 초과금액 상환해야
상환되지 않은 중복 학자금대출 지난 10년간 105억원
미반환된 중복 국가장학금까지 합치면 총 110억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학이나 재단 등 비영리법인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에서 초과된 액수만큼 반환(장학금)하거나 상환(학자금대출)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재원이 한정(연간 약 2조원)돼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저리 학자금대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비영리법인에서 추가로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에서 초과되는 액수만큼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반환되지 못한 액수가 약 110억원(누적,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학자금대출 잔액(96%)이지만 국가장학금(4%)도 일부 있었다. 전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받는 학생 중 소수지만,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1~2021년 누적 총 110억원. (대출금 상환대상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자연적으로 중복지원 해소) 자료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 미해소 현황’에 따르면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초과·중복해 받고 상환하지 않은 액수가 2011~2021년 누적 105억8400만원(9644명)이었다.

국가장학금(상환 의무 없음)을 받고, 비영리법인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고, 등록금 초과 중복액을 반환하지 않은 액수는 2011~2021년까지 5억900만원(494명)이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더라도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했다. 조명희 의원실 관계자는 “더 많은 학생이 필요할 때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장학금 수령액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측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해에 국가장학금으로만 4조원이 투입되고, 학자금대출 액수만 2조원 가량이 집행된다. 전체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얘기다.

게다가 전국 1800여개 장학재단은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한국장학재단 측에 이를 알리게 돼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 후 받게 된 장학금이라도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환하거나 반환해 (미반환된 액수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에만 155만6289명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신청해 100만9372명이 혜택을 받았다. 총 5조~6조원 규모다. 한해 대학 등록금 액수가 12조원 가량이란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미상환·미반환된 중복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일부 졸업생이 중복지원을 받고 갚지 않거나, 소규모 영세 재단이 미처 신고하지 못해 중복이 생긴 것”이라면서 “이 액수도 매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이들에게 돌려달라고 중복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반환·상환을 독촉하면서 매해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중복지원 해소 안내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3700만원, 중복지원 방지사업 인건비로 7300만원, 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1900만원을 썼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하는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기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여러 기관에서 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을 통합해 직접 온라인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사업도 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