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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번호판’ 달아야 법인차 혜택…다랑어포·굴, 맥주원료 허용

이지은 기자I 2024.01.23 15:00:00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8천만원↑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
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업무용 승용차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탁주 종량제 물가연동제는 폐지되고 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는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정책은 자녀가 별거할 시에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000만원 이상 슈퍼카 대상…‘오이스터 스타우트’ 나올까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연초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이미 기존에 등록된 차량. 개인사업자 차량에 부착 의무가 없다.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정비됐다. 개정된 주세법에 따르면 가격 안정화 취지로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법정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은 삭제된다.

맥주 제조 원료로 빵과 다랑어포, 굴 등이 허용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의 길을 트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 해당 성분으로 만든 술은 기타주류로는 판매할 수 있지만, 맥주로서는 판매할 수 없다”며 “업계에서 애로 사항에 관해 먼저 요청해왔고, 이를 검토해 원료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 유통업체 ‘마크 앤 스펜서’는 샌드위치 업체의 남는 빵을 활용해 밀맥주를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오이스터(굴)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크래프트 맥주가 출시된 바 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재부)
납세자 권익 보호…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개인에 한했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은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고, 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이 대상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을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압류 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금액은 30~5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학교·사회복지법인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여행사업과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을 포함해 13개로 확대하고, 기존 포함돼 있던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를 추가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는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의료업을 추가해 총 20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자녀가구, 자녀와 별거해도 승용차 개소세 면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자녀가 취학·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동거할 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산후조리 비용과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전까지 발생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돼 단기복무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은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개월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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