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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3일 앞두고 靑 청원…"과반수 동의하면 재심"

김민정 기자I 2020.12.09 14:00: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재심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1277명이 동의했다.

먼저 청원인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하는 경우는 없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자. 그리고 제대로된 형량으로 처벌을 다시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직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모든 국민이 위협에 떨고 있다”며 “법이나 판사의 판결 모두 국민의 동의와 의지 아래 세워진다. 국민의 절반이상 재심에 동의한다면 의미는 당시의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 스스로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사진=뉴시스)
한편 오는 12일 출소하는 조두순은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정보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한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감방 동료의 진술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조두순 관련 출소자의 증언과 관련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형 확정 이후 독거실에 수용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가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출소 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팔굽혀펴기를 시간당 1000개씩 하며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다’는 출소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조두순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입소 이후 주로 팔굽혀펴기와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했고, 최근에는 걷기 위주의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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