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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오는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노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집회 참석 인원을 99명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집회 금지 통고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노동계 집회를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보수단체가 정부 규탄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버스와 바리케이트로 집회 자체를 막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에는 광화문 일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지역’이었고, 14일에는 광화문 일대가 코로나 ‘청정지역’인가 보다”며 “반정부 시위대는 살인자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민주 시민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집회 금지를 하지 않았지만 (인원 초과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집회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벽은 필요한 경우 지침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 역시 주말 집회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개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고되고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혹시 집회와 관련돼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한 거기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