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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재난’…서울시, 심각시 차량 2부제·대중교통 무료 내달 시행

박 철근 기자I 2017.06.01 11:34:53

2020년까지 국·시비 6417억 투입…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내년부터 4대문 내 공해유발차량 단계적 운행제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시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도 △4대문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 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20년까지 약 6417억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닌 정부정책과 함께 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와 미세먼지로부터 서울시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량 2부제·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무료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미세먼지(PM 2.5)평균 농도가 50㎍/㎥를 초과(당일 오전 12시~오후 4시)하고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대기상황이 함께 나빠져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며 “내달부터는 서울시장 결정으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구 산하의 공공주차장 365개를 전면 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 계획을 통해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특히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친환경차와 소방·경찰 등 긴급공무수행차량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는 강제 시행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첫차~오전 9시)과 퇴근(오후 6~9시)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20년까지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위해 85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세먼지=재난’…어린이·노약자 등에 마스크 지급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단순한 기상환경의 변화가 아닌 자연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리는 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PM2.5) 민감군 주의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를 올해부터 보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노론하고 있다.
◇건설기계·보일러·버너 등 친환경제품으로 교체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기계와 보일러, 버너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이달부터 의무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대상인 민간 대형건축물(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30만㎡ 미만)의 경우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기존 노후 보일러와 버너를 친환경 보일러 및 버너로 교체하는데 2020년까지 27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해유발차량 시내 진입 제한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량의 시내 진입 제한을 강화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4대문 내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전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황 본부장은 “교통수요관리, 사회적 효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연말까지 선정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친환경하위등급 차종부터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진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기준이 설정되면 친환경차에는 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해차량은 운행제한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외에도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2020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주기도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경기·인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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